[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오후 1시 30분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이날 DLF 손해배상 분조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종료 이후 금감원은 백브리핑을 통해 그간 접수된 DLF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손해배상비율 등 배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69건이다.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은행의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50%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비율이 최대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피해 사례 별로 손해배상비율이 다르게 정해져 신청 건 모두에 일괄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분조위 개최에 앞서 DLF 피해자들은 오후 1시께 금감원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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