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조현병(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대, 5년치 범죄 분석결과

“조현병 중범죄 예방정책 필요”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내 조현병 환자의 전체적인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저조한 편이지만, 치명적인 살인사건 비율은 일반인의 5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민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012∼2016년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을 일반인의 범죄율에 견줘 비교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BMC 정신의학(BMC Psychiatry)’ 최신호에 5일 밝혔다.

조현병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과잉에 따른 뇌 질환의 일종이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망상과 환각,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 등 사회 인지기능 저하 등이 있다.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으로 불리기도 했다.

국내 조현병 유병률은 2012년 0.5%(25만 4586명)에서 2016년 0.6%(28만 2233명)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조현병 환자의 전체 범죄율도 0.72%에서 0.90%로 올랐지만, 국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0.1%에 불과하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에서 발생한 범죄율에 대비해 약 5분의 1 정도로 저조한 수치다.

하지만 살인과 방화 등의 중범죄 비율은 조현병 환자가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기준 살인이 조현병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로 일반인(0.1%)보다 5배 높았다. 또 방화와 약물에 관한 범죄율도 조현병 환자의 경우 1.7%, 5.3%로 일반인의 0.2%, 1.6%보다 각각 8.5배, 3.3배 많았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가 외국에서 이뤄진 선행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 증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교수는 “조현병 환자에게서 특정 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건 부적절한 치료나 본질적인 특성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며 “이런 환자가 자신의 취약성으로 인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치료와 관리에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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