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경찰, 검찰의 A수사관 압수수색 이례적 유감 표명

검찰, 경찰이 신청한 휴대전화 되돌려 달라 영장 반려할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일했던 고(故) A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는 “명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당시 경찰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경찰은 검찰이 A수사관 휴대전화를 압수해간 지 이틀 만에 사망원인 수사의 단서로 필요하다며 다시 돌려달라며 영장을 신청했다.

이로써 검찰과 경찰은 A수사관 변사 사건에 대해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과 경찰의 각각 압수수색과 영장 신청은 서로 간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 측은 A수사관 사망 원인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하고 직권남용 등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망 전후 행적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A수사관의 휴대전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또한 경찰은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통화명세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 신청했고 이날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휴대전화를 되돌려 달라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3시경 A수사관은 서울 서초동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예정됐었다.

9장 분량의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 가족들을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있었고, 검찰은 이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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