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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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통해 공통·암 검사 가능

직장인 수험기간 어기면 벌금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연말까지 받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내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직장인은 이달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않을 시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검진대상자가 연말까지 검진을 완료하지 않을 시 다음 해에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을 통해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과 본인에게 해당하는 암 검진 항목에 해당하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직장인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실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다.

일반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만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직장가입자 등이 있다. 비용은 공단이 지불한다.

일반검진의 공통검사 항목은 ▲진찰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이다.

성·연령별 항목은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항원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장애 ▲정신건강검사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검사 ▲치면세균막검사다.

일반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의심자로 나오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료와 검사 1회에 한해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확진 검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암 검진은 위암(만 40세 이상, 2년마다), 간암(만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 6개월마다), 대장암(만 50세 이상, 1년마다), 유방암(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폐암(만 54세~74세 폐암 고위험군, 2년마다) 등을 검진한다. 검진비는 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한다.

암 검진을 통해 암이 판정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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