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첫째부터 추가기간 산입 예정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올해 총 1200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누적으로 올해 8월 현재 1208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면 부부 중 한쪽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둘째 자녀의 경우 가입 기간이 12개월 연장되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노후에 받는 연금을 늘려주는 셈이다.

가입 기간은 노령연금 청구 시점에 산입하며 12개월 가산 시 월 연금액은 지난해 기준 약 2만 5000원가량 인상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25만원가량을 더 받을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누적 수급자는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2018년 1000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추가로 인정받은 가입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 18명, 9개월 31명, 12개월 324명, 15개월 3명, 18개월 694명, 25개월 1명, 30개월 42명, 36개월 82명, 48개월 4명, 50개월 9명 등이다.

지난 8월 한달 동안 이들에게 지급된 출산크레딧 금액은 월 4375만 1000원이었다.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은 높아진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로 직장생활을 많이 하지 못한 부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연금수급권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호평을 받는 이러한 출산크레딧 제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를 출산할 때부터 자녀 1인당 6개월씩의 출산크레딧을 부여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출산크레딧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늘려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라며 “따라서 여성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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