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영종도 소재 중구 제2청사 전경. ⓒ천지일보 2019.12.4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영종도 소재 중구 제2청사 전경. ⓒ천지일보 2019.12.4

구민 재산권 행사·토지이용 불편 해소 행정서비스

[사진제공] 인천 중구가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토지분할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는 관련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2인 이상 공동 소유 중인 토지에 대해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분할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법규에서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그 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이에 구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하는 특례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강조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여야 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해 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을 활용해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시행정과 지적팀 또는 민원지적과 지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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