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앞으로 간편결제를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간편결제 이용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핀테크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 추진키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현재 11월 기준 68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는데 내년 3월까지 30건 이상 샌드박스 심사·지정을 통해 100건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은 다양한 금융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나, 감독규제는 아직도 기존 산업의 관점에서 핀테크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이에 해당 기업이 서비스 출시 이후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규제당국에 규제정비를 요청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지난 6월 민관합동 규제개혁 T/F 결과 15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조속히 이행완료할 방침이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기간 종료 시까지 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특례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테스트 종료 후 서비스의 계속제공을 위해 인·허가가 필요하나 인가단위가 없거나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임시허가(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한다. 디지털금융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간편결제에서도 가전·항공권 등 고가상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P2P금융을 중금리 등 새로운 대출·투자시장으로 육성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에 따라 내년 1월 하위규정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은행권과 유관기관이 참여해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운용한다. 은행 등 금융권이 1500억원, 민간출자 1500억원 등 3000억원 규모다.

정책금융기관의 투자·보증·대출 등 3년간 3조 3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핀테크 업계에 대한 시장의 자금공급 부족을 보완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핀테크 랩·핀테크 혁신펀드 투자 연계보증(100억원) 등 보증공급을 올해 5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1200억원으로 확대한다. IBK기업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에 향후 3년간 500억원 규모의 직·간접투자와 최대 3조원 수준의 저리대출자금을 공급하며 KDB산업은행은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핀테크 분야를 추가해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등 혁신성장 정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한다.

핀테크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핀테크 기업 IPO 성공사례의 창출·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심사 시 기술평가 및 질적심사에서 우대적용한다. 핀테크 업종에 대한 원활한 기술평가를 위해 산업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전문평가기관에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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