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가족 방문접견이 어려운 외국인수용자들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한 현황 파악과 전화사용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수용자 대부분은 지리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어 외부교통권의 주된 방편인 방문접견이 아닌 유선소통에 의존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외국인수용자들이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가족접견 등을 통한 정서 안정 및 가족관계 유지 등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수용자 측면에서 특별한 필요사항을 고려한 처우는 차별행위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교도소 외국인수용자 비율은 50%가 넘지만 방문접견 실적은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교정시설수용자는 5만 5110명이며, 이중 외국인수용자는 2310명(약 4.2%)이다.

인권위는 “외국인수용자는 언어와 문화, 관습, 종교 등 차이로 인해 국내 교정시설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장기수형자들은 본국으로 이송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국가와 양자조약의 체결 등 적극적 조치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