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광주시의회의장이 3일 인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 참석해 시도 공동현안을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19.12.3
김동찬 광주시의회의장이 3일 인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 참석해 시도 공동현안을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19.12.3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건의안 제출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김동찬 광주시의회의장이 3일 인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 참석해 시도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빛원전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광주시가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현행 법령은 원전 사고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30㎞ 이내로 규정돼 있어 한빛원전 인근 중 최대 인구인 15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가 단 5㎞라는 물리적 거리 차이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서남부의 중추도시인 광주시가 원전 사고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시도의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안건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건의안을 비롯해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 등 1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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