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 국민 청원글 캡쳐본.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 국민 청원글 캡쳐본.

경찰, 사실 파악 내사에 착수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성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만 5세 여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으로 20만명 넘게 동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만 5세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아동의 아버지가 올린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은 3일 오후 현재 동의한 네티즌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자신의 딸 A양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B군 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보았다고 했다.

그는 “촉법소년인 만큼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으나 부모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가 되지 않는다고 경찰이 사건접수를 거부하고, 성남시는 CCTV 영상만으로 사고를 유추해 확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어려움을 토하며 “국가에서 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상담과 치료지원이 되고 있지만,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 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A양의 부모가 온라인커뮤니티에 억울하다는 글을 게시함과 동시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지난달 4일과 10월 15일 등 A양이 B군을 비롯한 동급생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본 점에 대해 가해 아동 부모들이 처음에 죄송하다던 것과 달리 말을 바꿨다고 하자 네티즌이 B군 아버지의 신상을 찾아나서기도 했다.

현재 A양의 산부인과 진료에서 성적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묻자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해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이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복지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B군이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 이외에 특별한 조치는 아직 계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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