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천지일보 2019.12.2
미세먼지. ⓒ천지일보 2019.12.2

미세먼지 계절관리 협약 체결

강화된 배출농도 설정 운영해

TMS 측정결과 시범 공개키로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산업계가 자정 노력을 펼친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대표 기업들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SK인천석유화학㈜, GS칼텍스㈜, ㈜포스코, 현대제철㈜ 등 34개사다.

이들 기업은 현재 총 59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는 2018년 기준 2만t으로 전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배출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약에 따라 사업장별로 현행법 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게 된다.

또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환원제 투입량 증가, 촉매 추가 등 방지시설 운영을 최적화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까지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가동을 자제하거나 정기보수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전망이다. 날림(비산)먼지를 줄기 위해 물 뿌리기는 확대한다.

환경부는 내년 4월 의무공개에 앞서 TMS 실시간 측정결과를 시범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공개 항목은 사업장명과 사업장 소재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이다. 기기 점검 등의 사유로 발생한 비정상 자료는 별도 표시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성과 적극 홍보 ▲협약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에게 기본부과금 감면과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 가능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건설·제지·시멘트 등 7개 업종과의 협약 확대 추가 검토 등을 시행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라며 “산업계는 책임 의식을 갖고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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