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표지석 (출처: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 표지석 (출처: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세무변호사회가 세무사법 개정법률안 저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

세무변호사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협의한 정부안이 있음에도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김 의원의 개정안이 실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정부부처 간에 존재한 합의를 무색케하고 장기간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무위로 돌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세무변호사회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할 수 없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4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만 8000명 변호사의 힘과 뜻을 모아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고자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금번 궐기 대회 개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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