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는 말 아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다각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도 국회를 압박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공공부분 차량 2부제 시행, 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집중 단속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세부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지자체를 향해 “다른 시도보다 앞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오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된다”면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