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배임·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학교법인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첫 재판일정에서 조씨 측이 채용 대가를 받은 사실 말고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라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허위공사를 이유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학교법인에 115억 501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이 ‘무변론 패소’하면서 115억가량의 채무를 떠안게 되면서 이후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도 피하게 된 것과 관련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받는다.

또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1억 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을 알려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조씨는 이번 재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조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채권으로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것이 사건의 출발”이라며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두 차례의 소송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모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채권이 과연 허위인지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씨 측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금액은 검찰과 다르게 봤다.

조씨 변호인은 “두 명의 지원자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조씨의 수수금액으로 본 1억 4700만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어 조씨가 1차 필기 시험지를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집에서 가져와 유출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전형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채용 비리의 공범으로 보고 기소한 박모(52)씨와 조모(45)씨에게 자금을 주고 도피시키려 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 등은 모두 부인했다. 상대방이 어려워 해 150만원을 건넸고, 서류를 파쇄한 것도 자신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마음에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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