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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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요건과 차이가 없도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한 조서와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보다 크게 완화돼 있다.

즉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공판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얻어낸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도록 돼 있다”며 “이로 인해 인권보호와 재판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 즉 검사 또는 경찰 등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문서이다.

인권위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한 작용을 하는 점 ▲법정 외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키는 점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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