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비리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국회는 “문의상 의장이 지난달 29일 밝힌 대로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안이 3일 자정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등을 포함해 4건의 검찰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지정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국회는 부의된 법안을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해야 한다. 그 이전에라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동으로 부의돼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표결 가능한 상태가 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