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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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규모 한해 3000억원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2020년부터 난소와 자궁 초음파 검사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3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고자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원래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려고 했지만 적용 시기가 약간 미뤄졌다.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현재는 비급여 진료이기에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비급여의 규모는 한해에 3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앞으로 건보 적용이 가능해지면 의료비가 상당히 줄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들어 2월 신장·방광·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7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9월 전립선·정낭·음낭·음경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등에 차례로 건강보험 적용을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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