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김연수 부의장이 12월 2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 추진사업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공: 대전 중구의회) ⓒ천지일보 2019.12.3
대전 중구의회 김연수 부의장이 12월 2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 추진사업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공: 대전 중구의회) ⓒ천지일보 2019.12.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중 구정 주요현안사업 문제점 질타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 중구의회(의장 서명석) 김연수 의원(부의장)이 12월 2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 추진사업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했다.

특히 이날 구정질문은 기존의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벗어나 김연수 의원이 박용갑 구청장에게 일문일답 형태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구정질문에 나선 김연수 의원은 먼저 “집행부는 원도심 활성화와 보문산 개발을 포기하였다”며 대사동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대전 중구의회 김연수 부의장이 12월 2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 추진사업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공: 대전 중구의회) ⓒ천지일보 2019.12.3
대전 중구의회 김연수 부의장이 12월 2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 추진사업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공: 대전 중구의회) ⓒ천지일보 2019.12.3

김연수 의원은 이어 “복개도로를 철거하여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왕복 4차선 도로와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인 대사동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책 사업비 450억원을 확보했으나 기본설계용역비 3억 9천만원만을 집행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국·시비를 반납한 후에 사업을 철회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또 김 의원은“대전시로부터 교부 받은 자동차면허세 보전금 144억원을 구민 현안사업과 노후된 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했다”며 “구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위험시설인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신축사업 등 현안사업보다 채무상환을 우선한 것과 교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도 구청장 업적으로 홍보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연수 의원은 2017년 11월 29일 기금심사 당시부터 노후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주차장 건립 등 현안사업을 우선하라는 의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특별회계 채무 35억원도 상환하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 90억을 적립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집행부는 재정안정화기금 제정 이유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대전 중구의회 김연수 부의장이 12월 2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 추진사업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공: 대전 중구의회) ⓒ천지일보 2019.12.3
대전 중구의회 김연수 부의장이 12월 2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 추진사업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공: 대전 중구의회) ⓒ천지일보 2019.12.3

김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대규모 사업을 할 경우’를 삭제한 것이 노후 동사무소 건립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으로 구청장 공약사업인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이나 제2뿌리공원 사업에 영향을 받게 되자 기금사업과 무관한 노후 동사무소 건립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구민을 선동하고 의회를 비난한 것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서에 노후 동사무소 건립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고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지도 하지 않은 채 의회 탓만 하는 것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연수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이 동사무소 건립 재원인 것처럼 주민선동과 중구청 전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회를 비난했으나,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검토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동사무소 건립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도입 필요성에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함’이라고 적혀있다”며 “이는 구정창 공약사업인 제2뿌리공원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무리하게 적립한 것이며 동사무소 건립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밝히고 “구민과 공무원, 그리고 의회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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