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조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8천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넘겨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에 출국토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는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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