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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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병무청의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월 31일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이나 기존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은 강제노동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당시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처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74억원 규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자 법적 근거 없이 국고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살처분 관련 비용은 지차제가 부담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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