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제주=강태우 기자] 제주도가 ‘섬 속의 섬’ 특산물에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달 20일 ‘제주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를 개정 공포해 제주 부속 도서인 추자도와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해상 운송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조례는 그동안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정기여객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에게 지불했던 해상운송비를 특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접지원방식은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예산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뀌면서 도서 지역의 주민들은 다음달 10일까지 해상운송비를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 추자도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제주도 부속 도서 전체로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운송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특산물은 추자도의 조기 등과 같은 수산물이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 국장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도서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관련 조례는 2016년 12월 제정되었으나 간접지원 방식 등으로 운영돼 주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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