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9.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9.12.2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재판

타다 “국토부 등 적법성 확인”

檢 “승객, 렌터카 임차인 아냐”

이재웅, 택시관계자 비판받기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2일 시작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 첫 공판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까지도 함께 오는 서비스다.

고객이 차량을 요청하면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가 모회사인 차량 공유업체 쏘카에게 차를 빌린 뒤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다시 고객에게 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서비스가 법적 근거를 둔 렌터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등의 변호인은 “이미 타다 전에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이 허용되고 있었고, 이것은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상에 근거를 둔 적법한 구조”라며 “타다는 (이용자가) 쏘카를 빌려 기사가 알선되면, 기사가 차를 운전해서 이용자에게 가는 것이다. 종전 방식(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렌터카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것도 국토부가 ‘카 셰어링 활성화 규제 완화 차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타다 서비스가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관기관에서도 타다의 적법성을 확인해왔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제주도 등이 타다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타다 사업 런칭 전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해왔다는 게 VCNC 측 설명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타다 OUT 입법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타다 OUT 입법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6

타다 측은 이번 재판에서 ‘죄형법정주의’도 내세웠다. 죄형법정주의란 이미 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택시와 유사하다고 해서 법률상 렌터카를 콜택시로 보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 사업이 아닌 사실상의 ‘유사택시’라고 보고 기소한 만큼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인 시행령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렌터카는 유료 승객을 운송해선 안 된다. 또한 콜택시를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타다는 예외 조항을 이용해 사실상 콜택시 사업을 벌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타다 영업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타다 이용자 역시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이지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량 운영에 대한 실제 지배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즉 타다 이용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승객이지, 임차인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어 검찰은 “(타다가)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라고 해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며 “만약 법률 규정에 저촉하거나 법률로써 보호돼야 하는 다른 제반 이해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규정 하에 사법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타다를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데 대해서도 검찰은 국토부가 기존 ‘우버’ 등 서비스도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판단한 점을 들어 타다도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많은 택시 관계자들도 찾아오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재판이 끝난 뒤엔 택시 관계자들이 이 대표 등에게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별 다른 말없이 법원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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