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출처: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주민등록증. (출처: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재발급 및 신규발급만 해당

재발급 수수료 기존과 동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위·변조 방지기능 등 보안요소를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현재의 디자인 그대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재질을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꿨다. 폴리카보네이트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강화 유리의 약 150배 이상의 충격도를 지니고 있어 잘 훼손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돋음 문자로 새기도록 했다. 뒷면에 들어가는 지문에도 복제를 못하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태극문양을 추가했다. 왼쪽 하단에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해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도록 했다.

새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및 신규발급(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 국적 취득자 대상)할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재발급 수수료는 현행과 동일한 5000원이다.

주민등록증은 지난 2006년 11월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형광인쇄기술을 추가한 이후 14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그간 주민등록증 훼손이 심하고 위·변조가 쉬워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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