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이유로 살해 및 시신유기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동료 근로자가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A씨는 제주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만난 B씨(36)를 차량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빌려 간 100만원 중 남은 60만원을 마저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하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훼손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숨기려 했다”며 “(A씨에게서) 생명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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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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