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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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제도를 재정립해달라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1∼4년차)은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고, 대학생 예비군(1∼4년차)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명 대비 약 24.3%이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전면보류 12.1%, 방침일부보류 76.6%로 방침보류자가 대부분(88.7%)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판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해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인권위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부처인 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예비군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국방부의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전·평시 국가기능 유지 및 사회공익에 기여’를 목적으로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에 따라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및 면제받는 제도이다. 보류는 ▲법규보류 ▲방침보류 ▲방침전면보류 ▲방침일부보류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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