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피해자 부모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피해자 부모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피해자부모,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

“5세 딸아이, 또래 남아한테 당해”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성남 어린이집에서 또래 간 벌어진 성폭행 의혹으로 피해자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게시글까지 올리는 등 해당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이날 오후 1시를 기준으로 6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본인을 피해자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지난 11월 4일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의 딸아이가 같은 반 남아로부터 항문 등 신체 주요부위에 대한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아이의 진술과 똑같이 그대로 찍혀있는 것을 원장, 담임 두 명, CCTV 관리자, 저희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확인했다”며 “어린이집 교사는 그 작은 교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이가 당하고 있는 곳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동참해 피해자를 둘러싼 3명의 아이들과 아이의 고통을 무시해버리고 무마하려 한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부모인 청원인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 “분당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성적학대와 외음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에서 경찰에 신고도 해봤다고 하고, 시청에 신고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며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절망과 좌절감만 쌓여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5세 아동은 처벌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가해 아이는 전혀 판단능력이 없지 않고 미성숙하지 않다”며 “아동 인권에 관련된 처벌의 수위를 높여 달라”고 호소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가해자 나이가 만5세로 처벌이 어렵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간 글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피해자 부모는 “지난 11월 4일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나오는 딸아이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면서 시작됐다”며 “가해진 행위가 처음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도 이뤄졌다는 얘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고 온 몸에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부모는 2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성남 아이 엄마예요. 글이 계속 잘려서 이미지로 올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곧 고소, 고발이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이에 대한 반박 내용도 나오고 있다. 가해자 아이의 부모는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해당 보도를 접한 한 네티즌은 “법이 바뀌어야 하고, 아동들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식이 생겨야 한다”며 “먼저는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가해 부모의 대응이 문제”라며 “이런 일은 (피해자에게 있어서) 평생 가는 일인데, 가해자와 그 부모는 피해자 부모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이 사건을 놓고 함께 회의를 갖기로 했다. 경찰 등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후부터 아동보호 전문가와 함께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세 차례 확인했지만, 특정할만한 장면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수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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