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회에서 발생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8일 3번째 국회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 사건 정리를 위한 막바지 수순으로 보이지만 국회선진화법 등을 어긴 단순사건에 7개월 이상 장기간을 끌고 있다. 이는 검찰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기보다 자유한국당 주장 논리에 법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 피고발된 여야 의원 110명에게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자면 여야 양쪽이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검토, 법적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야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35명은 전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한국당에서는 수사 대상 60명 중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근 의원직이 상실된 엄용수 전 의원만 검찰조사를 받았다.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지난 4월 당시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처리 저항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쳐 일이 더 복잡하게 엉켜져 있는 현 상황이다.

위원 사보임에 대해 현행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근거해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는 논리를 펼친 것인데, 검찰에서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조문이 국회 의결 내용과 다르게 정부에 이송되고 공포된 사실이 최근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것이다. 당시 국회 본회의 회의록에서는 ‘임시회의의 경우 동일 회기 중 위원회 위원을 개선(위원이 사퇴하거나 새로 선출되는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인즉, 정부 이송 과정에서 ‘동일’이라는 문구가 누락됐던 것이다.

검찰은 한국당의 주장을 검토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공포된 법률이 국회 의결과 다른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 내용을 우선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에 따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게 될 경우 한국당이 ‘불법 사보임’ 주장에 근거해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처리 저항은 정당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사건은 명백하다. 지난 4월 발생한 동물국회 양상의 여야 몸싸움으로 인한 폭력, 한국당의원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행위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 해석, 판례 등에 의해 이미 확인된 상태다. 행위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입증된 마당에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위법․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 필리버스터 정국을 맞아 정치권이 혼란한 상태이긴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에 휘둘리지 않고 명명백백히 드러난 패스트트랙 고발 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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