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국회의원 연동제 비례대표제 논의가 언론에 회자된다. 이 제도가 과연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에 부합한 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헌법정신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라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어느 제도든 그 제도의 장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체제가 헌법정신에 부합할 때에만 의미를 지닌다. 

헌법정신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주의이다.’라고 규정한다. 직접 민주제가 제격에 맞다. 비례대표제는 가능한 자제해야 하는 것이 기본 헌법정신의 골격이다. 박근혜 정부 때 통진당 해산과 더불어 이석기 의원의 구속사태가 벌어졌다. 직접 민주제 정신을 근간으로 하면 그런 갈등은 피할 수 있었다. 비례대표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 정당의 매관매직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즉, 정치공학이 작동할 수 있다. 이 제도 하에서 정당에 충성하면 국회의원이 된다. 경제학의 용어로 빌리면 시장질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검증과정이 생략된다. 즉, 공론장에서 ‘자기검증원리(self righting principle)’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헌법 전문에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책임과 의무가 모호하게 된다. 더욱이 이 제도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지니, 군소 정당의 난립이 불을 보듯이 뻔하게 된다. 의사결정과정마다 급행료가 붙게 된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50석을 가정했을 때, 정의당 6석→25석이다.’라고 했다. 정의당은 민주노총이 주축으로 이루는 정당이다. 지금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노동자가 민주노총 주축의 구성원이다. 그들은 高봉급에 좋은 일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다. 매년 그들이 받는 임금과 후생복지는 생산성 향상의 결과로 얻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90%가 그들을 위해 희생을 한다. 사회는 그들 노동의 유연성을 주장하지만, 개선은커녕 계속 그 경향이 가속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은 ‘공정한 시장장경제’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 합의 불균형’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 민주노총은 그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이들 노조는 ‘귀족노동자’로 회자된다. 물론 정의당의 강령도 ‘대·소기업 간 공경경쟁과 상생협력’ ‘공정한 시장질서’라고 하지만, 그건 기업 간에 이뤄지지만 그 구성원의 운영원리는 ‘공정경쟁’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 내로남불이 여기도 이뤄진다. 

국회의원 구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1로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의당이 득세하면, 그들의 힘은 케스팅 보트를 쥐게 한다.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에 나온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16년 총선 기준으로 정의당은 지역구에서는 2석이지만 비례대표가 19석이 되어 6석에서 21석으로 3배 이상 늘어나 정치와 경제사회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보인다”라고 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정의당의 정책을 받아드려 중도 좌파와 좌파의 연합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정의당 강령은 “보편적 복지와 더불어 시장과 자본의 탐욕을 감시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강조 한다. 

사회주의 정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강하게 부각된다. 시장의 생기가 사라지고, 자유는 위축되고, 개인의 행복은 저만치 멀리 간다. 공론장이 붕괴되면 당연히 시장은 위축되고, 자기 검증원리는 꼬리를 내리게 된다. 사회는 선전, 선동이 판을 치게 된다. 세계 시장에서 사회주의 남미같이 대한민국의 위상은 점점 추락하게 된다. 결국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까지 흔들리게 생겼다.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며’라는 말이 헛소리가 된다. 중국과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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