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1일 물품보관업체의 디지털 잠금장치에 저장된 보관 의뢰인의 디지털 지문정보를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지문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돈을 맡긴 사람이 김모(31) 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복권을 발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0억 원 현금상자가 발견되기 10일 전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사설복권을 발행해 물품업체에 맡긴 10억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에 발견된 돈은 김 씨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넘겨받은 현금상자 주인의 휴대전화 기록과 전자지문, CCTV 영상기록 분석을 통해 현금을 맡긴 사람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경찰은 김 씨가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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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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