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현금 10억 원을 우체국 택배 상자에 넣어 서울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의뢰인이 사설복권 발행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1일 물품보관업체의 디지털 잠금장치에 저장된 보관 의뢰인의 디지털 지문정보를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지문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돈을 맡긴 사람이 김모(31) 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복권을 발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0억 원 현금상자가 발견되기 10일 전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사설복권을 발행해 물품업체에 맡긴 10억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에 발견된 돈은 김 씨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넘겨받은 현금상자 주인의 휴대전화 기록과 전자지문, CCTV 영상기록 분석을 통해 현금을 맡긴 사람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경찰은 김 씨가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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