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올 가을 첫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도심 하늘이 뿌옇다. ⓒ천지일보 2019.10.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올 가을 첫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도심 하늘이 뿌옇다. ⓒ천지일보 2019.10.21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서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 공공기관도 차량 2부제 시행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오늘(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 12월부터 3월까지는 미세먼지가 농도가 고농도인 시기로 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 협로를 요청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상황’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대책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다만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운행 제한을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직 과태료에 대한 구제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대상 차량은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이며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 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31일 서울 중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천지일보 2019.10.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31일 서울 중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천지일보 2019.10.31

공공부문은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행정·공공기관이 대상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의 자가 차량이다. 차량 2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차량은 민원 차량이나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 장애인차 등이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을 감시하는 인력도 배치된다. 지난달 15일 강원권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5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700여명으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10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예보는 더욱 세밀해진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위기 경보를 내리고 단계별 위기관리 체계를 실행한다.

관심,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이 된다. 경계 단계에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며, 심각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돼 운영될 계획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올 가을 첫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도심 하늘이 뿌옇다. ⓒ천지일보 2019.10.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올 가을 첫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도심 하늘이 뿌옇다. ⓒ천지일보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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