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파리 기차역 내의 페이스북 로고  (출처: 뉴시스)
2017년 파리 기차역 내의 페이스북 로고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법’에 따라 특정 게시물에 정정공고를 하라는 싱가포르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다.

30일 현지 언론 등에 ᄄᆞ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전날 페이스북 측에 “지난 23일 반정부 인사인 알렉스 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기사에 대한 정정 공고를 게시하라”고 요구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 리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탄은 지난 23일 기사에서 “싱가포르 여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선거가 조작되고 있으며 내부 고발자가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를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탄에게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탄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달 시행된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을 근거로 페이스북 측에 탄이 올린 글에 정정공고를 게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페이스북 측은 “싱가포르 당국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이를 수용한 것.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해당 게시물 말미에 ‘페이스북은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이 게시물이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다고 공지하라는 법적인 요청을 받았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지난달 2일 발효된 가짜뉴스법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가 거짓이라고 간주한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싱가포르 검찰은 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가짜뉴스법에 따르면 정부가 악의적이고 국익에 저해한다고 판단했다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다. 기업은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 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은 최장 징역 10년이나 최대 벌금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700만원)를 물어야 한다.

한편 탄은 30일 해당 게시물에 “싱가포르 정부는 28일 우리가 입수한 정보와 달리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