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출입금지, 야생생물 채취 등 집중단속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천규)가 겨울철 도서지역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사전예방 활동 및 단속 강화에 나섰다.

단속 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0년 1월 말까지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겨울철 바다낚시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도서지역을 찾는 탐방객의 무질서 행위, 무인도서 출입금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울철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도서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무인도서 출입금지 위반, 야생식물 채취, 불법 시설물 설치, 샛길 출입, 무늬 몽돌 채취, 취사·야영, 음주·흡연행위 등이다.

적발 시에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 행위의 경우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도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앞으로도 공원 자원 훼손 예방 및 올바른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