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대한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바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체계 ‘종가세’를 주류 양이나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한 ‘종량세’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맥주는 1㎘당 72%, 막걸리는 1㎘당 5%의 주세율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맥주 1㎘당 83만 300원, 탁주 1㎘당 4만 1700원의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 4200원을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율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오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주세율은 2021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하도록 했다. 변경 주기는 매년 3월 1일이다. 이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확정 후 시행령 변경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교육세법 중 ‘종량세’의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조항도 함께 개정했다. 이에 따라 종량세 적용을 받는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과세하게 된다.
아울러 기재위는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이는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집에서 수제맥주를 만들어 먹는 수제맥주키트의 소비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그간 수제맥주키트는 병 안에서 터뜨리면 발표가 일어나 맥주가 되는 맥주 대체품이지만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완제품’을 주류로 정의한 법에 따라 술로 인정받지 못했다. 기재위는 수제맥주키트를 법제도 안으로 넣어 미성년자의 구입을 차단하고 관련 주류제품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