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4명의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4명의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 1월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대 코치

아청법위반 혐의로 첫 재판

“범죄사실 자체가 없다” 반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선수인 심석희(22, 한국체대) 선수에게 3년간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9일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재범 성폭행 사건’ 첫 공판에서 조 전 코치는 30여개에 이르는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재판을 통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전 선수촌과 한국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죄목이 적용돼 기소됐다.

조 전 코치 측은 혐의 가운데 24차례는 심석희 선수와 만난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은 없었고, 6차례는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향후 유사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보호관찰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검찰이 요청하자 조 전 코치 측은 “범죄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심석희 선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에서 조 전 코치와 마주치지 않도록 화상 증언실에 출석하도록 했다.

이 사건의 시작이었던 2014년엔 심석희 선수가 아직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해당 법의 적용을 받았다. 검찰은 2016년 이전 혐의는 이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심석희 선수는 이날 피해 상황에 대해 증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증인신문도 이번 한번으로 끝내기로 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심석희 선수가 피해 당시 심정 등을 적은 메모와 관련한 신문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모는 “오늘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식으로 피해 당시의 심정을 자신만이 알 수 있게 적은 것으로, 조 전 코치의 범행일시와 장소가 모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빙상연맹의 경기 일정표 등과 비교해 메모에 적힌 조 전 코치의 범행일시와 장소가 일치하는 것도 확인했다. 구체적 범행 장소가 특정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은 이 메모가 조 전 코치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것임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판단했다.

조 전 코치는 앞서 심 선수 등 쇼트트랙 국가대표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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