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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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인 20%엔 못 미쳐

“건강보험법 개정 꼭 필요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애초 정부계획인 14%에서 15%로 늘리기 위해 예산 6121억원을 증액하는 안건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소위)를 통과됐다.

국고지원이 이전 정부보다 낮은 13%대에 그쳤던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15%대를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9일 국회와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소위에서 내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에 6120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올해 예산인 7조 8732억원보다 1조 895억원 더 증가한 8조 9627억원을 편성하게 됐다. 이뿐 아니라 국고지원 비율 14% 달성을 목표로 했던 정부는 정부 지원율을 15%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상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에 지원하게 했다.

이번에 증가되는 예산은 일반회계 부분이다. 건강증진기금에선 건강보험 지원 비율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65%’로 한정하고 있어 증액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해당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고지원 비율은 2016년(15.0%) 이후 4년 만에 15%대를 회복하게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높은 국고지원 비율인 셈이다. 최근 국고지원 비율은 2017년 13.6%, 지난해 13.2%, 올해 13.6% 등으로, 이명박 정부(평균 16.4%)나 박근혜 정부(15.3%)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국정과제로 실행하면서 정작 국고지원 비율이 떨어지자, 시민단체 등에선 ‘생색은 정부가 내고 건강보험료만 올려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국고지원 비율 20%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 등 불명확한 조문을 근거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3% 정도만을 부담한 바 있다.

이에 건강 보험법을 개정해 국고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입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촉구하고자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이 진행한 국고지원 정상화 촉구 서명에는 40일 만에 32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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