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7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반대 의견으로 재논의

한국당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본회의 통과 불투명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논의했지만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또 다른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이유로 처리가 미뤄졌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더 신중해야 한다”며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고 산업이 망하는 거냐. 한 번도 이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보내 이후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해 데이터3법이 다 같이 심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이상 충분히 검토가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어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오늘 갑자기 상정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의원님들께서 좀 더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 데이터3법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다음 전체회의 때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두 법안 모두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 후 표결을 거쳐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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