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비상저감 조치 병행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중구 전지역 공공기관
공용차 및 공무원 출퇴근 차량 2부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중구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공용차와 직원 출퇴근차량의 차량2부제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구는 지난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중구 전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공공2부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기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여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시행된다.
미세먼지 고농도계절(12월~3월) 공공2부제는 공용 승용차량과 근무자의 출·퇴근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시행방식은 홀짝제로 운영되고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나 토·일, 공휴일은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와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경차, 경찰·소방용 등 특수목적 차량, 민원인 차량은 공공2부제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상시 공사장 등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동 기간 중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해당일은 비상저감조치로 대체 시행될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공공2부제 시행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민원인 차량은 공공 2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민원인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