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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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내주 연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1시 30분 DLF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조위가 비공개로 열린다.

현재까지 금감원 분조위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총 270여건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 사안 3건씩 총 6건을 뽑아 분조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통상 해당 분쟁조정 사례가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성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요인을 판단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금융사의 이론적인 배상책임 마지노선은 70%다.

이와 함께 키코 분조위도 열릴 예정이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한국의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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