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 사옥에서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이재석 카페24 대표이사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KB손해보험) ⓒ천지일보 2019.11.29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 사옥에서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이재석 카페24 대표이사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KB손해보험) ⓒ천지일보 2019.11.29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양종희)이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 사옥에서 카페24주식회사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과 ‘카페24’의 이재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KB국민은행 등 KB금융그룹의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카페24’ 회원사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간편가입시스템을 통한 보험 업무 및 향후 KB금융그룹과의 협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을 통해 KB손해보험에서 개발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간편가입시스템을 ‘카페24’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해당 회원사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휴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카페24’의 회원사는 올해 말까지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원스톱으로 가입이 간편해지고 단체할인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은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다만 오는 12월 31일까지 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 등이 유예된 상태다.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은 “KB손해보험은 이번 업무제휴 협약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뿐 아니라 ​나아가 KB금융그룹 전반의 금융토탈서비스 제공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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