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19.11.28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의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28일 열린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한국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관련 정당은 부산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비판하며 나섰다.

이날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공직자로 나서고자 하는 사람이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주소지를 주민등록 한 것은 유권자를 기만한 것으로 구청장직 상실은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 부산시당은 “이것과는 별개로 최근 지역 언론에 민주평화당 모 지역위원장이 다른 정당 지역위원장의 아내를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내용이 알려졌다”고 말하며 “특정 정당 지역위원장의 아내가 지난 24일 열린 배드민턴 대회에서 100만원을 찬조하며 ‘OO당 지역위원장의 아내’라고 스스로 소개하는 등 수백명이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법행위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고의로 기만한 행위나 기부행위 위반과 같은 사안은 매우 엄중히 다뤄야 할 사안으로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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