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마약투약 2심서 징역 1년 실형

엑스터시 등 15회 이상 투약

1심선 징역 1년6개월 집유3년

법원 “다른 마약범과 달리해야”

“가족이 저 하나밖에 없어 제가 없으면 생계도 힘듭니다. 편찮으신 아버지와 연로하신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부양하겠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클럽 ‘버닝썬’의 대표이자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동업자인 이문호(29)씨가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날 당시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던 내용의 일부이다. 하지만 채 4개월이 가기 전에 이씨는 다시 수감되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또 2심은 28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1심에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원심 2회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98일간 구금됐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하면서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그리고 마약류 등의 투약까지 다양한 의혹들이 드러나 국민의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됐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칫 범행의 온상이 될 여지가 다분한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유흥업소 등지에서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을 일반 마약사범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씨는 법정에서 구속될 처지가 됐다.

이에 이씨는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으나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 단 하나도 소명된 것이 없다”며 “단순 마약 투약일 뿐이고 성매매 알선이나 폭행사건 등과는 연루된 적이 없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루됐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해당 유흥업소를 실질 운영하면서도 (관리하기는커녕) 스스로 범행에도 나아갔기 때문에 피고인을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경찰은 지난 2월 25일부터 1개월간 마약 범죄 집중 단속을 진행, 이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4월 이씨를 구속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