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특활비 35억 중 33억원

모두 국고손실로 판단

뇌물 혐의도 일부 인정

파기환송심서 형량 늘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 박 전 대통령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국고손실 혐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활비를 건넨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1심은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원을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보는 대신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7억원만 국고손실로 인정하고 6억원은 횡령죄로만 봤다.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 관련 횡령죄를 범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데, 일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형을 1심보다 1년 줄인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장이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나 지급 시기, 금액 등을 확정하고, 실제 지출하도록 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심과 마찬가지로 33억원의 국고손실이 인정됐다.

또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에 대해선 뇌물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8월 이 전 원장에게 국정원 돈 교부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나 이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특활비를 건넸다는 취지다. 전의 특활비와 다른 성격의 돈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이 국고손실을 유죄로 보면서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총선 개입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은 상태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하면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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