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근혜, 2심서 징역 5년·추징금 27억원 선고

총선 개입 등 혐의로 징역 2년 확정된 상태

28일 국정원장·문고리3인방도 함께 선고받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특활비를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대법원 선고가 이날 각각 내려져 관심이 쏠린다.

먼저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전 10시 10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 2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총선 개입 등 혐의로 유죄 판결들 받아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이날 대법원에서 특활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확정 형량은 7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9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9

이날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판단한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2억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며,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다. 2심은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의 특활비 2억원 전달 혐의에 대해 대통령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2심은 안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1억원을,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前)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천지일보DB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前)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천지일보DB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세 전직 국정원장은 각각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총 36억 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2심에서는 남 전 원장에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된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한날 동시에 있게 된다. 또한 하급심에서 엇갈렸던 판단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뇌물 혐의의 적용 여부도 판단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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