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59, 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59, 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현재 검사장·차장검사까지 검증

연수원 34기 102명 신규 대상자

“신임 검사부터 관리하란 취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검찰청이 부장검사들의 보임 시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도록 하는 추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 이후 발표한 자체개혁안은 이번이 8번째이다.

애초 검찰은 지난해까지 신규 검사장 보임 대상자는 청와대의 인사·재산 검증을, 올해 3월부터는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법무부의 검증을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장검사도 중관관리자로서 역할이 큰 만큼 앞으로는 신임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에게도 법무부의 검증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도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감사와 징계 전력을 시작으로 검사로 신규 임용 시부터 검증받는 시점까지의 재산 자료, 납세, 건강보험, 고위공직자 7대 비리 여부 등이 검증 대상이다. 7대 비리는 병역기피, 탈세,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법무부 감찰관은 이를 토대로 대상자의 인사·재산 검증에 나선다.

새로 시행될 개혁안에 따라 검증을 받게 될 인사는 다음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사법연수원 30기) 77명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연수원 34기) 102명 등이다.

이외에도 대검은 연수원 31~33기 부장검사들도 검증을 받도록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다음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아니지만 아래 기수인 연수원 34기가 검증을 받게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은 “법무부에서 부동산·주식 등 재산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검사 보임·승급에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7

이어 “앞으로 검사장 보임 대상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차장․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거치도록 제도화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단순히 부장검사 승진을 위한 검증이 아니라 신임 검사 때부터 개인 관리를 엄정히 깨끗하고 철저하게 해달라는 취지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검찰과 교감한 법무부도 “그 취지에 공감한다”며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최초로 시행한 ‘차장검사급 신규보임 대상자에 대한 인사·재산검증’ 외에, 2020년 고검검사급 인사 시부터 ‘부장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에 대한 인사·재산 검증’ 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 등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중간간부급 직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검사들이 보임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지난달 1일 서울을 포함한 3개청 외에 ‘특별수사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8차례에 걸쳐 자체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특수부 축소 외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 대검 인권위원회 설치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빛 투명성 제고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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