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50분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면서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 이익의 크기 등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3가지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2016년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2017년부터 2년간 이 자산관리업체의 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경영지원 및 총무업무를 맡고 1억 5000만원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같은 비위와 관련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이 진행됐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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