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관내 불법 운행하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단속을 하고 있다. (제공: 오산시) ⓒ천지일보 2019.11.27
 27일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관내 불법 운행하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단속을 하고 있다. (제공: 오산시) ⓒ천지일보 2019.11.27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

[천지일보 오산=이성애 기자] 오산시가 27일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관내 불법 운행하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 국내 최초로 특허 받은 GPS 위치정보 빅데이터 영치시스템과 새로 개발된 체납차량 실시간 무선알림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했다.

이번 합동 영치활동은 오산경찰서의 참여로 시에서 새로 도입한 체납차량 실시간 무선알림단속시스템과 국도변에 설치한 불법차량 단속 CCTV를 활용해 국도변 등 차량 밀집지역과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변에서 단속활동을 펼쳤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포함해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이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고질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꾸준히 하겠다”며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조세정의 실현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