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평결

1명 외 모두 ‘사형’ 의견 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하는 등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의 결과 및 재판부가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약 2시간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전체 배심원 중 8명이 ‘사형’ 의견을,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공소 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변별력이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양형은 사건의 경우 양형 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는 특별가중 영역에 해당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현병에 의한 정신병에 사건이 발생해 잔혹하고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중죄를 경감시킬 수 없다”며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참혹한 범행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에서도 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을 결정했기에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19일 오후 진주경찰서 앞에서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신상공개 결정 후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19일 오후 진주경찰서 앞에서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신상공개 결정 후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천지일보 DB

앞서 검찰은 이날 최후의견을 통해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살해된 피해자들 모두 급소에 찔러 사망했으며,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도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쉽게 떠올릴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1997년 이후에도 반인륜적이면서 잔혹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 최후의견에 앞서 사건 피해자 가족들도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한 피해자 가족은 “안인득이 최고형을 받는다고 해서 누님, 조카가 다시 예전대로 돌아올 수 없지만 대한민국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안인득에게)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인득은 선고를 앞둔 최후진술에서 동문서답식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잘못은 인정하겠지만 나를 조현병 환자라고 (취급하면서) ‘하고 있지도 않은 과대망상’을 거론하면서 (나를) 정신이상자로 내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이익을 입은 과정을 국가기관, 단체에 설명해도 무시하고 덮이고 또 덮였다”고 했다. 국선변호인 2명을 향해선 “제 입장을 설명해줄 것을 생각했지만, 불이익당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하소연을 했는데도 차단당했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