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공시가 오른 강남 등 고가주택

종부세 중과되는 다주택자들

보유세 인상 체감 상당할 것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세금이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할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액을 전년도 납부 세액의 200∼300%까지 높인 첫해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연동된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시세 변동과 실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만큼 집값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도 따라 오른다.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 그리고 종부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인상 체감이 상당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작년보다 최대 3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은 급격한 보유세 인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강남과 강북 주요 주택 실거래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해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커서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19년 공시가격 산정 방향’을 형평성·균형성 제고에 두면서 서울지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역대 최고 수준인 17.75% 상향했다.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높았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12년 만에 최대인 14.02% 인상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내년 공시가격도 현재 단독주택 53%, 공동주택 68.1%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더 높이고 지역·유형별 불균형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2주택자의 종부세 상한은 전년도 납부액의 200%, 3주택 이상자는 300%에 달한다. 서울 집값이 올 하반기 상승전환한 후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다.

실제 전용면적 84.9㎡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올해 상반기 24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10월 28억원에 육박하며 4억원 이상 급등했다. 전용면적 84.9㎡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도 상반기 30억원 미만이었으나 최근 34억원을 찍으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집값 상승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폭도 예년에 비해서는 낮을 것”이라며 “다만 공시가격에 현재 시세가 최대한 반영되는 만큼 올해 실거래가격이 많이 오른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상당폭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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