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으로 발표했던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법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외고·자사고·국제고는 크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외고·자사고·국제고 운영·설립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부 자율학교에서 허용하던 전국단위 학생모집 규정도 제외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3월 1일 부칙에 따라 시행되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로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하게 되겠지만,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더라도 철회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가 이미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맞춰 일반고 전환 계획을 확정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외국어고등학교 학교장과 학부모들은 이날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일반고 전환 정책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외고 폐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률적 행위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폐지 정책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외고 학교장은 “외고·자사고·국제고 등 전환 대상 학교들과 합의를 이뤄 공동성명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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