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7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

‘청와대발’ 의혹에 검찰 수사

청와대 “개별사안 하명 안 해”

당시 울산청장 “절차대로 수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찰이 지난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받았다는 정황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청와대가 27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도 “경찰청 본청에서 첩보를 하달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다.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며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 청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 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이라며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달된 첩보는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 비리에 대한 것”이라며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황 청장 발언의 배경엔 최근 개시된 검찰 수사가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했다.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많은 수의 사건 관계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현행법엔 지방차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다. 만일 관련 첩보를 관리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전달했다면 업무 법위를 넘어선 일을 한 것이 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담당하던 민정수석실을 통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김 전 시장의 첩보를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냔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증 역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해당수사를 진행하면서 향후 청와대 등으로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제공: 울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 2018.3.13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제공: 울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 2018.3.13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16일 김 전 시장 동생이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포착하고 울산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장과 야권은 경찰의 표적·기획 수사라고 거세게 반발했으나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과 형, 비서실장 등을 입건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됐던 김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경찰은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했다며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 다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황 청장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을 받았다. 황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지내면서 유력한 후보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을 만난 다실이 공개돼 꽤나 잡음이 일었다. 당시 황 청장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두루 만났고, 청장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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